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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개념

by Explorer-C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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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_주식매수선택권_스톡옵션_베스팅_클리프_보상_인센티브_리텐션

 

[본문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의 개념]

자본금이 많이 없는 스타트업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또는 리텐션을 위해 내세우는 보상 중 하나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IT 하여 수억에서 몇백억까지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톡옵션은 종이쪼가리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스톡옵션이란 어떤 걸까요?

 

스톡옵션은 현재 가치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기준 부여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간 재직, 미국의 경우 보통 1년) 추가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스톡옵션 관련 용어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베스팅 (Vesting)

베스팅이란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바로 행사하고 주식을 판매하게 되면 해당 직원이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특정 조건을 걸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베스팅이라고 지칭합니다.

 

2. 클리프 (Cliff)

클리프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상법상 최소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회사가 최소 2년을 넘는다면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직원에게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2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3. 베스팅 기간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전량을 베스팅하는데 걸리는 총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부여받은 스톡옵션 수량을 한 번에 행사할 수 있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매 년 25%씩 4년에 걸쳐 베스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총 베스팅 기간은 4년이라 표현합니다. 

 

4. 베스팅 주기

대한민국의 경우 연단 위 베스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의 경우 매달 베스팅을 하여 직원의 월급주기와 유사하게 베스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합니다.

 

5. 베스팅 비율과 수량

각 베스팅 주기에 베스팅 되는 주식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통 2년 30%/3년 30%/ 4년 40% , 혹은 2년 25% / 3년 25%/ 4년 50%으로 설정할 수 있고, 초기 스타트업이나 리텐션 목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2년 뒤 100% 를 행사하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톡옵션은 회사의 빠른 성장과 개선 직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지만, 잘못 설정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스팅 기간이 너무 긴 경우, 부여 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 등은 그 기간을 다 채울 생각도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스톡옵션을 적합하게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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