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임산부 단축근로]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 때에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임산부 단축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로란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7일*12주), 그리고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7일*35주+1일)에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출퇴근을 각각 1시간씩 나누어 조기퇴근을 하는 등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12주 이내나 36주 이후를 선택하는 게 아닌,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4년 7월부터는 32주 이후로 기간이 확대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로를 허용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인사팀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제도로 인해 임산부인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는 임신한 근로자의 단축 근로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한 결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급여도 삭감할 수 없다면 사업주가 피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도는 사업주에게도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임신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개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시간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워라벨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접노무비 지원: 월 30만 원의 정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작업 단축으로 인한 간접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2. 임금감소액 지원: 월 20만 원의 정액이 제공됩니다. 단,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해야 합니다.
3. 지원 인원: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4대 보험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점은 30명이 최대이고 10인 미만 소기업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임신기간 ②단축 개시 예정일 ③만료 예정일 ④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⑤의사진단서(임신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태아검진휴가 가 있습니다. 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근로자는 산부인과 진료를 보려면 주말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휴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도는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2주에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에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필요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동과 대기 시간을 고려해 4시간 정도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임금 삭감 없이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니 알차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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