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사 시기와 이유]
많은 직장인들은 항상 퇴사와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워라밸이 좋지 않아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등 퇴사할 이유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결정한 퇴사,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퇴사를 결정한 순간부터는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지만, 스무스한 퇴사를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 안에 대체자가 채용되어 인수인계를 받기란 어려운 일이죠.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1일 전 퇴직 의사를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괘씸죄로 ㅎㅎ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근로자가 일을 안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직접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작고 연결되어 있으니 매너 있게 퇴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는 회사가 많은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깔끔한 마무리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왜 4월에 퇴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퇴직금을 더 받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됩니다. 4월에 퇴사하게 되면 열두 달 중 일 수가 가장 적은 2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면서 1일 평균 임금이 높아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고요. 또한 보통 다음 해 1분기에 전년도 인센티브/보너스 등이 지급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아지는데 한몫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와 조율을 하는데 유리해집니다.)
추가로 당장 그만두고 싶거나, 이직하는 회사와 일정조율이 안 돼서 미사용 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1일당 비용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월요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하지 않은 주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마지막 급여를 받게 됩니다.
1년만 채우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예를 들면 23년 03월 02일에 입사한 사람이 근무 일 수를 365일을 딱 맞추었다고 생각하여 24년 03월 01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 사람은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퇴직일의 의미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고, 퇴직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받은 15일의 연차를 알뜰히 소진하여 나오길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더 적게 지급받았다면 퇴사 시에 정산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한이 늦어지면 연체료가 추가되니 기한 내에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 시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요청하여 발급해 둔다면 추후 이직이나 연말정산 시에 불편하게 이 전 직장에 연락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두 똑똑한 퇴사를 하시기 바라며, 더 좋은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인사담당자로서 원만하고 매너 있는 퇴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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