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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운영

법인인감 VS 사용인감 용도와 차이점 (feat. 명판, 직인)

by Explorer-C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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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_사용인감_인감_날인_사용인감계_법인인감증명서

 

[본문-법인인감 VS 사용인감 용도와 차이점]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적이며 고유한 인감도장이며, 법인인감 등기를 마쳐야지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은 1명당 1개의 인감이 사용 가능한 것처럼 법인 또한 법인당 1개의 인감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의 사용과 관리는 매우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직접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인인감의 사용 용도로는 ①대표이사가 법인 주체로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할 때 ②법인이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매 (저당 설정, 담보) 할 때 ③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이 필요할 때 ④금융거래 시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받았을 때 ⑤영업의 양수도 계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인감을 남발하게 된다면 도용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고, 다양한 권한으로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이 바로 사용인감 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인감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지만 사용인감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인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해당 인감이 법인인감을 통해서 정식으로 일정 목적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인감임을 확인받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관리 대장을 통해 이용할 때마다 기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호, 사용일, 사용제출처, 사용내용, 사용자, 관리자 등을 기입하며 적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용인감계 샘플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파일의 권한은 https://20190122.tistory.com 에게 있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외에도 명판, 직인 등의 도장이 있습니다. 명판이란 회사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나와 있는 고무도장을 말하며, 직인은 주로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을 의미합니다. 제출 목적을 잘 살펴보고 용도에 맞는 도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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