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들어가며
매년 저출산이 심각한 이슈로 대한민국 사회에 떠오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육아휴직도 그중 하나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며, 이번 글에서는 특히 25년에 개정되는 부분(급여 상한액 증가, 기간 연장, 출산 휴가 기간 연장 등)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5년 육아휴직 최대 급여(수당) 상한액 인상
기간 별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 7~12개월차: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상향
→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 복직 후 지급하던 제도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존 10일 →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기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근로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로 시간 범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사용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해서 사용 가능)
- 신청 절차: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
- 급여 지원: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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