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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 (Feat. 유럽대리인)

by Explorer-C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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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_PL_MDR_CE_유럽_수출

 

 

[본문-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번 글에서는 유럽대리인 계약 시 필수 제출자료 중 하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Product Liability)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영어로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 보험이라 불립니다. 이 보험은 일종의 책임 보험으로, 제조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상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1. 제조된 제품에 결함이 있어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2.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발생한 화재, 폭발, 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
  3.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 판매 등과 관련된 오류로 인한 소비자 손해
  4. 제조된 제품의 미규격 또는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는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다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 소비자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보상
  • 제조된 제품의 리콜로 인한 비용 보상
  • 제조사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소비자 상해에 대한 보상

이 보험은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더라도 제품의 복잡성과 사용자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중요한 상품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보험의 존재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MDR 요구사항에 따라 유럽대리인 계약 시 필수 제출자료(보험증서)이며, 국내 의료기기법에서도 2022. 07월 해당 보험 가입 내용(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등)이 신설되었으나 삽입형 의료기기 한정으로 필수 제출 자료는 아닙니다. 보통은 유럽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대리인이 필수로 요구하며, 최저 보험료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며,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여러 군데서 견적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선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견적의뢰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정보, 업종,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일, 담보생산물 상세 정보, 연간 매출액, 품질관리 및 검사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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