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이번 글에서는 유럽대리인 계약 시 필수 제출자료 중 하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Product Liability)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영어로 Product liability Insurance, PL 보험이라 불립니다. 이 보험은 일종의 책임 보험으로, 제조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상해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제조된 제품에 결함이 있어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로 인해 발생한 화재, 폭발, 중독 등으로 인한 피해
-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 판매 등과 관련된 오류로 인한 소비자 손해
- 제조된 제품의 미규격 또는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는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은 다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소비자에게 입힌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 소비자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보상
- 제조된 제품의 리콜로 인한 비용 보상
- 제조사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소비자 상해에 대한 보상
이 보험은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더라도 제품의 복잡성과 사용자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중요한 상품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보험의 존재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MDR 요구사항에 따라 유럽대리인 계약 시 필수 제출자료(보험증서)이며, 국내 의료기기법에서도 2022. 07월 해당 보험 가입 내용(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 5천만 원 등)이 신설되었으나 삽입형 의료기기 한정으로 필수 제출 자료는 아닙니다. 보통은 유럽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대리인이 필수로 요구하며, 최저 보험료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며,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여러 군데서 견적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선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견적의뢰시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정보, 업종,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일, 담보생산물 상세 정보, 연간 매출액, 품질관리 및 검사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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